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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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27일 박병규 구청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근거와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광산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제한된 권한 속에서도 최대한 공익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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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27일 박병규 구청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근거와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광산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제한된 권한 속에서도 최대한 공익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아니면 말고', '넘겨 짚기' 식으로 우기기만 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4월 소촌농공단지 내 4583.8㎡ '산업시설' 부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조건부 용도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 A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업주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어겼으며 광산구가 이에따른 행정처분을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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