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범 車 몰수한다… 바꿔치기도 엄중 수사

김동희 기자 2023. 6.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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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차량이 압수·몰수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다.

대검은 "음주운전 시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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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차량이 압수·몰수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다.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한 사람도 대상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행위도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음주운전 시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관련 사고 발생 건수는 1만 5059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14명, 2만 4261명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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