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훈련 대학생 '학습권 보장' 시행령에…"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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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학습권을 보장해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28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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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2학기 시작 전 시행…더는 억울·허탈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학습권을 보장해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28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또 각 대학의 학칙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하게 한 뒤,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했던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시행령 개정은 7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6월 말 ~ 7월 초 각 대학에 '학칙을(시행령 취지에 따라) 개정하면 좋겠다'고 보낼 거다. 그러면 각 대학이 2학기 전까지 학칙을 개정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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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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