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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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우선 예비군 참여 학생에게 대학 등 교육기관이 출결, 성적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과 관련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손해에 대한 보충을 하는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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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우선 예비군 참여 학생에게 대학 등 교육기관이 출결, 성적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과 관련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손해에 대한 보충을 하는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한 뒤, 이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교육부·국방부 합동 현장점검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위반 시 법적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운영실적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비군법을 위반했을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안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에 2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방 73포병 대대를 방문했을 때 장병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습 불이익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면서 "결석 처리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청년에 드리는 약속 청약 2호로 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예비군 참석 학생에 대한 불이익 사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호응하면서 "학칙을 교직원 모두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788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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