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불이익 실태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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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이 수업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관련 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후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출결이나 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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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이 수업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관련 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후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훈련 학습권 보장'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출결이나 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또 이에 맞춰 올해 2학기 전까지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바꾸는 걸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후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부와 국방부에선 위반 사례가 없는지 현장 점검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필요할 경우 훈련 참석 시 생기는 불이익과 관련한 학생 의견을 신고센터를 통해 청취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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