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불이익 금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법제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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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수업 결석에 대한 보충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제11조의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비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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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예고
각 대학에도 학칙 개정 권고…연말 전수조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수업 결석에 대한 보충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정은 이같은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관련 내용과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안내·홍보하여 이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7월 중 입법예고하고, 각 대학은 새 학기(2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제11조의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비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향후 대학 평가 시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운영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불러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되어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그런데도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에 참가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어 대학생의 학습권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교육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교직원 모두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학습권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회는 예비군의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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