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신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신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신 교육감이 당선 이후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신 교육감은 압수수색 당시 혐의와 관련해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혐의에 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