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방지법’ 유사투자자문업자 단톡 주식리딩방 금지 법제화 초읽기

유희곤 기자 2023. 6.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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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단체대화방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014년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후 관리제도가 강화됐으나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까지 터지자 정부와 국회가 다시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7일 홍성국·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SNS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가 입력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메시지, 알림톡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은 투자자문업자만 운용할 수 있는데 신고만 해도 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비해 등록요건이 까다롭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강화했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는 사유를 확대하고 기존 조건도 과태료·과징금 ‘3회’ 이상 부과를 ‘2회’ 이상으로 수위를 높였다.

영업규제도 추가로 도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표를 교체했을 때뿐 아니라 임원을 변경했을 때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거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지 의무). 소비자가 정식 금융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허위 또는 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일대일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내용의 자문만 할 수 있다.

사설 투자자문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1997년 신고제 업종으로 도입됐으나 2014년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후 사전적 의무교육 도입, 직권 말소권 도입 등 제도개선책이 마련돼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도 신고업자는 2015년 말 959곳에서 2021년 말 1912곳으로 6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금감원이 접수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2018년 905건에서 2020년 1744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912곳 중 부적격자로 판단해 직권말소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26곳이다.

금융위는 단톡방, 유튜브 등으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확산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5월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률안도 2021년 3월과 6월에 각각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후 지난 4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42)의 주가조작(시세조종) 사태가 터지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라 대표는 수년간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일대일 자문이 원천 차단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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