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확대 지원'

안동=황재윤 기자 2023. 6.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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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또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의 경우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소아 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 소아·청소년 등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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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147개에서 선천녹내장, 다낭성신장 등 42개가 늘어난 1189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의 경우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소아 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이다.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는 월 30만 원씩 지제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해 지원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 소아·청소년 등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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