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막는다… 법사위 소위, 출생통보제 심사 착수
김건호 2023. 6.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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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발의한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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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발의한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법사위는 이번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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