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추진

김기성 2023. 6.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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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하의 도민이 4억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라 최대 400만원까지 면제된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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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하의 도민이 4억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28일 이런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라 최대 400만원까지 면제된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다.

경기도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2700여 가구가 해당한다. 도세인 취득세 수입이 109억원가량 줄어들겠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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