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법제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설(상보)

정유진 기자 2023. 6.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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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임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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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임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학생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함께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 규정하도록 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며 불이익을 받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허탈감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정책을 개발하는 당 청정넷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당정에서 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논의 결과는 당 정책위에서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청년에 드리는 약속'인 청약 2호로 정하고자 한다"며 "2학기 시작 전 시행하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점검을 실시해 확인 작업 또한 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yjj1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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