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논란에 "난 대상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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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셀프 심사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될 경우 김 의원이 대상자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그가 '법안을 셀프 심사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셀프 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 낸 기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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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셀프 심사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될 경우 김 의원이 대상자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그가 '법안을 셀프 심사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셀프 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 낸 기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 노동자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잡혀서 집단 폭행을 당해 허리에 전치 6주를 받았지만, 보상 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 법안에 따라서도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예우 내용은 여러 가지가 법안 내용에 들어있지만,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종철과 이한열의 경우에도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의 최루탄 진압 희생자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분들의 부모님이 죽기 전에 내 자식이 그냥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는 걸 국가가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과거 노동 운동을 하다 공장에서 숨진 친구를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을 인정한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뿐만 아니라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특혜 논란이 일었던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특별채용' 등의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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