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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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함평군은 "군청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업무 처리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함평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 함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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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무인민원기 설치 확대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함평군은 "군청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업무 처리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추진한다.
함평군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합평읍, 해보면 등 4곳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 함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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