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 정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5년간 안했다…누군가 지연"

박기범 기자 2023. 6.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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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2017년 성주 사드(THAAD) 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이후 약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7년9월 성주 사드기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이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지 못했다.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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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인체무해' 결론 나오자 환경평가 의도적 연기
국힘, 감사원 감사 촉구…민주 "주민대표 구성 안돼" 절차적 정당성 주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후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듣기 위해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2017년 성주 사드(THAAD) 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이후 약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당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며 감사원 감사 등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7년9월 성주 사드기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이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28일 문재인 정부는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1단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2단계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를 환경영향평가 주체로 하고, 국방부의 협의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즉, 국방부의 요청이 없으면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셈이다.

국방부는 2017년 7월 환경부에 소규모환경평가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같은 해 9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후 약 5년간 2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정권이 바뀐 2022년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2023년5월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 환경부는 평가 실시 후 같은 해 6월21일 협의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국방부와 환경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기지 주변의 전자파 최댓값이 제곱미터 (㎡) 당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에 불과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확인됐다. 2017년8월 3개 지점에서 2차례 측정한 1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측정 최댓값은 0.003845W/㎡로 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에 불과했다.

2018년3월부터 2023년1월까지 4개 지점에서 매월 1차례씩 총 34회 실시된 2차 측정에서는 최댓값이 0.002540W/㎡로 인체보호기준의 0.025%수준이었다. 2022년11월부터 2023년3월 5개 지점에서 5차례 진행된 3차 조사 결과에서는 최값이 ㎡당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의 0.189%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며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인 역적행위"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당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이나 책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주민대표가 구성돼야 한다. 그동안 성주시 소성리에서 주민대표를 인준하지 않았다"며 "전임 정부에서 무엇을 뭉개고 지연시켰느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고 주민대표를 임의로 선정해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었다"며 "주민의 뜻을 꺾어서 임의대로 뽑는 게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에 맞는 것인가. 못한 것은 다 전임 정부 탓이고 잘한 것은 자기 탓이라고 하면 정부가 운영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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