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주택 청년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주현 2023. 6. 28.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 내,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다.

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10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 내,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 연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직계존, 비속인 자와 주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10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