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대학생 불이익 없다…당정 "학습권 보장, 2학기 시행"
이주호 "국가에 헌신한 시간 존중" 이종섭 "학생 예비군 안심"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다녀왔지만 대학 수업 결석으로 처리돼 불이익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결 등에 있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청년약속(청약) 2호로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점검을 해 확인 작업 또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욱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는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성 높이는 내용을 학칙에 담도록 대교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서는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행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행령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7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거친 정부 입법이라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을 담은 각 학교 학칙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6월 말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내고, 대학이 2학기 전까지 학칙 개정을 다 했는지 여부를 금년 말 다시 한번 전수점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등교육법에 11조 2 조항을 신설해 "예비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같은 학습권 보장해야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려 한다"고 장 차관은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예비군법 처벌조항에 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 자체가 현장에서 적용할때는 모호하지 않도록 시행령으론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당정 계기로 청년 예비군 학습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식의 나라로 한걸음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장과 함께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대학총장 등 주요 보직자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해 모든 대학 구성원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국방의 의무의 소중함과 관련된 거라 국방부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 부여할 수 있다"며 "특히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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