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나서…시군에 조례 제정 요청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6.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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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나선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군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간담회가 마련됐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등과 조례로 정한 노인이 자주 다니는 시설만 해당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설 또는 장소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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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시군 조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가능
노인보호구역.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나선다.

도는 경남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노인보호구역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군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간담회가 마련됐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등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한다.

올해 4월 기준 도내에는 150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10억 1400만 원을 들여 13개 시군 15곳의 노인보호구역에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등과 조례로 정한 노인이 자주 다니는 시설만 해당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설 또는 장소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는 조례를 통해 폭넓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시군에 통보하고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군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범위가 넓어졌다"며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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