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

칠곡=이현종 기자 2023. 6.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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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8월 2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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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북 칠곡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8월 21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은 경제상황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액은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2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칠곡=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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