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만 나이’ 적용 제외…“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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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 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 시기의 연령 '~세부터'라는 의미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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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 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 시기의 연령 ‘~세부터’라는 의미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뜻합니다.
또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 시 휴학이나 복학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병역판정검사 시기나 입대 연기 기간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1999년생의 경우 계속해서 해외 체류를 희망한다면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현행과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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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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