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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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청 민원봉사과와 9개 읍면 민원 업무 처리가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불편 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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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함평군은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청 민원봉사과와 9개 읍면 민원 업무 처리가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함평읍, 해보면 등 4곳에서 시범 운영했다.
또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각종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불편 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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