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용인에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 배정

최인진 기자 2023. 6. 28. 10: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화성·용인 2개 시에 산업단지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69개 규모로, 시군별로는 화성시 49만2000㎡, 용인시 1000㎡이다.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재정비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화성시는 계획적인 공장용지를 조성해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에 따라 광역 시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이후 시도는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에서 배정받은 3년치 물량 238만㎡중 지금까지 229만5000㎡(96.4%)를 시군에 배정했다.

경기도는 해당 물량이 2023년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외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의 부지를 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