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정지때 심폐소생술 받은 환자 , 생존율 2배 높았다
주요 발생 원인은 심장병 등 질병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28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도입해 전국 규모의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조사 감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매년 단위 통계를 생산해왔으나, 코로나 유행 이후 의료 환경 변화와 통계 이용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공표 주기를 1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부터 반기별로 통계가 공표된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다.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7668명 중 1만7596명(99.6%)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심장병 등 질병(80.1%)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질병 외적인 요인으로는 추락(4.7%)으로 인한 발생이 많았다. 발생 장소는 비공공장소, 특히 가정 내 발생이 7946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생존율)는 7.3%였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뇌기능회복률)는 4.6%였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을 제외하고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455건(29.2%)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 4455명 중 생존자는 504명(생존율 11.3%)이었고, 시행되지 않은 환자 1748명 중 생존자는 100명(생존율 5.7%)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 4455명 중 뇌기능이 회복된 자는 357명(뇌기능회복률 8.0%)이었고, 시행되지 않은 환자 1748명 중 뇌기능이 회복된 자는 57명(뇌기능회복률 3.3%)이었다.
질병청은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2022년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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