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7월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보장 18종으로 확대

김진호 기자 2023. 6.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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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오는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군위주민들도 대구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위군민들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확대 보장받게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 군위군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는 혜택"이라며 "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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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존 교통사고, 가스상해 등 9종 추가
경북 군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군위군이 오는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군위주민들도 대구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28일 군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이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대구광역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군위군민들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확대 보장받게 된다.

기존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9종은 그대로 보장된다.

이 중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3종은 군위군민만 해당되며, 올해 연말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적용으로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9종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 군위군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는 혜택"이라며 "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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