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제주4·3 보상금 신청·접수 개시…'무호적' 희생자도 대상 포함

강승남 기자 2023. 6.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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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없거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3일부터 올해 말까지 3차 4·3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842명의 무호적자 중 당초 1~3차에 해당하는 310명의 무호적자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 대상자가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4·3보상금 지급 대상자 4617명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총 92%인 4251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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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12월31일까지 총 2810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3일부터 올해 말까지 3차 4·3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4·3사건 발생 74년 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호적이 없거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3일부터 올해 말까지 3차 4·3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3차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810명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자들은 도·행정시·읍면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특히 이번 3차부터 무호적 희생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총 842명의 무호적자 중 당초 1~3차에 해당하는 310명의 무호적자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 대상자가 된다.

무호적자는 '4‧3시건법' 제16조의 6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4·3보상금 지급 대상자 4617명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총 92%인 4251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에서 매월 200여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33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후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현재 1679명에 대해 지급이 결정돼 126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신속한 사전조사를 통해 청구권자 모두가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3 희생자 1만101명에게 총 90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만101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만4660명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소송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 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그 대상이다.

보상 금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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