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훈련 대학생 불이익 없앤다… 2학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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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을 한 학생이 출결 등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니다"라며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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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을 한 학생이 출결 등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겠다"며 "대학 학칙에 이를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며 불이익을 받으면 대단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학기 시작 전 관련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니다"라며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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