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대학 수업 결석해도 불이익 없다”

김은중 기자 2023. 6.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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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행령 개정 추진
“국가를 위한 헌신 존중해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도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했는데 일부 대학에서 교수가 불이익을 주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과도 협조해 학칙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 밖에 없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일부 대학 사례를 거론하며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태도, 태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이날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가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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