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각 청주시의원 "소각장 주민감시원, 월 500만원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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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광역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협의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홍성각(국민의힘) 환경위원장은 28일 시정질문에서 "청주시는 지난 2016년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2호기를 가동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을 통해 소각물 반입 대상 감시원을 두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4명 이내보다 많은 5명의 감시원에게 1인당 월 500만원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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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광역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협의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홍성각(국민의힘) 환경위원장은 28일 시정질문에서 "청주시는 지난 2016년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2호기를 가동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을 통해 소각물 반입 대상 감시원을 두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4명 이내보다 많은 5명의 감시원에게 1인당 월 500만원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500만원 안팎의 월 수당을 35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이 역시 업무에 비해 매우 많은 금액"이라며 "이 같은 내용으로 청주시와 협약을 한다 해도 한동안 급여 인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민 누구나 감시원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에 해당하는 120여 가구 주민 중에서만 채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가구들은 지난 한 해에만 가구당 1670만원씩, 총 2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최근 임의로 협의체 위원을 선정하고, 그들끼리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이는 법령에서 규정한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스스로 위원을 추천해 시의회 승인을 받은 방식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신병대 부시장은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인원과 급여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 및 증설 당시 청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협약에 의거해 산정되고 있다"며 "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주민 동의를 얻는 대로 협약 변경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민간협의체 지원금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서 내용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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