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예비군 훈련 대학생’ 학습권 2학기부터 강화…연말 실태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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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대학생이 수업에 결석했을 경우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제11조의 2를 추가할 생각"이라며 "'예비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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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여부 전수조사…불이익 사례 실태조사도 실시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대학생이 수업에 결석했을 경우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2학기부터 달라진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관련 부처 간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예비군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청약(청년약속) 2호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을 조치하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협의했다”며 “당정은 이상의 시행령, 학칙 개정 등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듣고, 위법조치 발생 시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제11조의 2를 추가할 생각”이라며 “‘예비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학기 시작 전 시행령 개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달라진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련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관련단체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발생한 불이익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이 국방장관 등이 자리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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