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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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석으로 인한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석·결석 및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석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청약 2호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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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석으로 인한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석·결석 및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석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청약 2호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내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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