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

민영빈 기자 2023. 6. 28.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석으로 인한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석·결석 및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석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청약 2호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석으로 인한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석·결석 및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석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청약 2호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내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