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참여학생 불이익 금지` 2학기 전 대학 학칙반영
예비군법 미준수에 제도 구체화…2학기 전 모든 대학에 학칙 개정 요청, 연말 교육부·국방부 전수점검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대학교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올해 말까지 개정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예비군에 학습권상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현행 예비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올해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적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주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예비군 훈련 참여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고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정책위의 청약(청년약속) 2호 공약으로서도 해당 내용이 추진된다.
박대출 의장은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은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상의 시행령과 학칙개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국방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학생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학의 주요 보직자는 물론 모든 대학 구성원이 관련 내용과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안내하고 홍보해 이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엔 학생예비군에 관한 학사운영 실태 등을 대학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학칙에 넣도록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논의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당정 공개협의회에서 언급된 '2학기부터 시행' 방침에 대해 "시행령(개정)은 바로 들어간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은 7월 중 입법예고한다"며 정부입법이므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중요한 건 시행령 내용을 담은 학교의 학칙을 어떻게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지를 6월말~7월초 각 대학에 보낼 것"이라며 각 대학의 2학기 이전 학칙 개정여부를 연말에 전수 점검하겠다고 했다.
예비군법 위반시 처벌 강화 여부엔 박 의장이 "현재 예비군법 자체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며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선 장상윤 차관이 "조항을 신설(11조의 2)할 예정"이라며 "예비군법 등 다른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업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예비군법상 관련 처벌 규정(10조의 2) 중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전제가 모호한 표현이란 지적에 대해 박 의장은 "표현 자체가 현장에서 적용할 땐 모호하지 않도록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인 김병민 최고위원, 국회 교육위·국방위 간사인 이태규·신원식 의원, 청년으로서 정책 설계에 동참한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과 이윤규 정조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공개 당정에서 박 의장은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발표한 '예비군 3권 보장'의 신속한 후속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학에서 발생한 예비군 참가학생 결석처리 논란에 이태규 의원은 '무식 또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지적했고 이주호 부총리는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대학 총장 등 주요보직자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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