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 원

송주현 기자 2023. 6. 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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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저소득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에서 발생한 거래 중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을 마친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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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저소득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에서 발생한 거래 중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을 마친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파주시청 부동산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는다.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 혜택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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