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일주일째 틀어막은 車…상가 "업무방해 고소"

안혜원 2023. 6. 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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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을 건물 관리단이 정식 고소하기로 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관리단 대표 A씨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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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일주일째 막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상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을 건물 관리단이 정식 고소하기로 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관리단 대표 A씨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앞서 건물 관리단 측 신고를 받고 B씨를 수사 중인 사건에 병합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강제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B씨 가족을 통해 그의 출석을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B씨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

조사 결과 B씨는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B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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