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회사, 또 북한 선박 소유주로 등록…北, 중국 중고 선박 구매도 지속

이설 기자 2023. 6. 28.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회사가 자신들을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하면서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고 있다.

앞서 VOA는 중국 회사인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2023년 1월부터 북한 선적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이처럼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등록된 것은 올해에만 두 건이 확인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 소유주로 등록된 건 올해만 2건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갑도가 안개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2.10.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중국 회사가 자신들을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하면서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고 있다. 올해만 이러한 사례가 두 번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소리(VOA)는 28일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을 인용해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중국 회사가 지난 4월11일부터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회사 주소지를 적는 란에 '북한 남포 문화동 소재 남산 쉬핑(해운)을 대리한다'라고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VOA는 북한 회사인 남산 해운 소유의 선박 '남포5호'가 4월부터 단둥 푸안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VOA는 중국 회사인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2023년 1월부터 북한 선적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이처럼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등록된 것은 올해에만 두 건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남포5호는 중국 선적의 '신양하이호'로 운영되다가 2021년 1월 중국 선적을 유지한 채 이름만 신양홍호로 바꿨고, 올해 4월부터는 북한 깃발을 단 남포5호가 됐다. 남포5호가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 관리되는 것과 별개로 최근까지 중국 선박이었던 이 선박이 어떤 경로로 남포5호가 됐는지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이날 VOA에 따르면 남포5호 외에 화평호, 송님6호, 아봉1호가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취득한 선박은 최소 14척인데, 여기에 4척이 추가된 것이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낙원1호(안하이6호) 등 총 6척의 중국 선박을 자신들의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작년보다 3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셈이 돼 북중 간 '비법적인 교역'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 동향으로 분석된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