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출연료 4억" 데니안·이병진 등, 前 소속사 대표 고소

현혜선 기자 2023. 6.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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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화감독 출신 연예기획사 대표가 고소를 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전날 연예인 4명을 대리해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연예인 3명의 방송, 광고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은 혐의와 회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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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안 /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화감독 출신 연예기획사 대표가 고소를 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전날 연예인 4명을 대리해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연예인 3명의 방송, 광고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은 혐의와 회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소에는 코미디언 이병진, 그룹 god 멤버 데니안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추산 피해액은 약 4억 원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아티스트 피해자들 외에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 문제도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보며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회사 사정이 나빠져 정산을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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