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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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예비군 학습권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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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대학서 예비군 참가학생 불이익…매우 안타까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예비군 학습권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함께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해 모든 대학 구성원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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