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생 아들 출생신고 없이 양육한 부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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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생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11년에 출산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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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체납 가정방문서 발견돼
“신체·정서 학대 정황은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1년생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11년에 출산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교육 등을 받지 못했다.
A씨 등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으로 가정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 직원은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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