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불이익 방지 대책, 2학기 전 시행"

이유림 2023. 6. 28.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은 28일 학생 신분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경우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청약'(청년약속) 2호로 선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28일 학생 신분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경우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청약’(청년약속) 2호로 선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불러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당정은 오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2학기 시작 전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억울함이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되어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그런데도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에 참가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어 대학생의 학습권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교육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교직원 모두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학습권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회는 예비군의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