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불이익 방지 대책, 2학기 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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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8일 학생 신분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경우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청약'(청년약속) 2호로 선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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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28일 학생 신분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경우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청약’(청년약속) 2호로 선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당정은 오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2학기 시작 전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억울함이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되어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그런데도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에 참가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어 대학생의 학습권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교육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교직원 모두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학습권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회는 예비군의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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