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리딩방 실태 조사…“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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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리딩방과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파악에 나선다.
방문·유선전화 조사도 병행해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 사례별로 범행 수법 등을 살펴보고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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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피해 실태조사는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실태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우선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위험도, 접근경로, 피해 대상·금액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해 법령 시행 전까지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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