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소진공·소상공인 소송비용 부담 줄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2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송과 관련, 그동안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 20조의 2(공시 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이 가능했지만 소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소상공인과 공단 양측 모두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2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2016년 직접대출(융자)을 시행한 이후, 코로나 19로 촉발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 자금을 신설,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부실·사고 등 관리채권 누적으로 인해 회수·소멸시효 연장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19년 26건에 불과했던 소송건수가 지난해 309건에 달했다.
소송과 관련, 그동안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 20조의 2(공시 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이 가능했지만 소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소상공인과 공단 양측 모두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소진공을 은행 등과 함께 특례 적용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진공은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4억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평균 6~10 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무경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국가 재정 건전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 '하이브리드 양자보안 VPN 서비스' 실증
- 넥슨, '메이플스토리' 겨울 쇼케이스 입장권 1분 만에 전석 매진
- 세이게임즈, 하이브리드 캐주얼 게임 스튜디오에 3000만달러 투자 예고
- 롯데건설, 2024 굿디자인어워드 브론즈상 2관왕 수상
- 롯데온, 연말 릴레이 할인전 '최강 윈터 페스타'
- 검찰,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소환 조사…"200억대 횡령 혐의"
- LGU+ 황현식 대표, KAIST 공과대학 '올해의 동문상' 수상
- LH,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
- 영림원소프트랩,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ERP 부문 1위
- SKT AI 펠로우십 6기, 특허 출원·서비스化 등 성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