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는 명백한 범죄. N번방 사례와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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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FC서울) 선수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포돼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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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폭로자는 왜 관계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 가졌는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FC서울) 선수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포돼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허 의원은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다.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근대적 법치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고,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께서 ‘중립 기어’를 자연스럽게 체내화하신 이유”라고 덧붙였다.
폭로자가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하며 이들을 가스라이팅해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허 의원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는 점도 토론되어야 할 대목”이라며 “이는 실제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다.
지난 2021년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허 의원은 “해당 강화법에 따라 해당 선수의 피해가 해외로 확산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폭로자를 ‘저격’했다.
그는 “폭로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황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가”라면서 “황의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폭로자에 물었다.
나아가 “스스로(자신의)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의 극도로 혐오한다”고 했다.
한편, 황 선수 측은 26일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날 황 선수 측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황의조 선수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 이후 2개월여 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협박범과 사생활 폭로 누리꾼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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