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마음 떠나서" 살해 후 자해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배수아 기자 2023. 6. 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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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후 극단선택을 했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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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후 극단선택을 했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112에 "남동생이 '사람을 죽였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단원구의 한 주택에 도착했을 땐 이미 30대 여성이 숨져 있었고, A씨는 옆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동거녀를 보고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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