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미등록 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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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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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방지 입법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일(29일)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책 마련 없이 출생통보제만 법제화할 경우 '병원 밖 출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와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해 이달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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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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