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조형연 2023. 6. 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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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 당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으로 압수 및 몰수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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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 당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으로 압수 및 몰수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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