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 450원 환급"…케이뱅크, 7월부터 'MY체크카드' 혜택 확대

신병남 기자 2023. 6. 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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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오는 7월3일부터 'MY체크카드'에 알뜰교통카드 기능 등 대중교통 혜택을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MY체크카드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 영화, 디저트 등 총 10개 영역의 47개 생활 밀착 브랜드에서 일 최대 5000원, 월 최대 15만8000원(31일 기준, 대중교통 혜택 3000원 포함)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뱅크의 대표 체크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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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케이뱅크는 오는 7월3일부터 'MY체크카드'에 알뜰교통카드 기능 등 대중교통 혜택을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기업이 공동으로 캐시백 형태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을 이용 전후 도보 및 자전거 이동거리가 합산 800m 이상인 경우에 1회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250원, 2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350원, 3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교통카드 이용자가 청년층(만19세~34세)인 경우 건당 마일리지 금액은 최대 650원, 저소득층인 경우 건당 마일리지 금액은 최대 1100원으로 확대된다.

월 최대 마일리지 건수는 총 60회다. 일반은 월 최대 2만7000원, 청년은 월 최대 3만9000원, 저소득층은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마일리지 금액 적립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여기에 자체적으로 MY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전월 5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 대해서는 매달 3000원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 다만 기존 MY체크카드 고객이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3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MY체크카드에 대중교통 혜택을 더해 혜택의 범위와 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MY체크카드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 영화, 디저트 등 총 10개 영역의 47개 생활 밀착 브랜드에서 일 최대 5000원, 월 최대 15만8000원(31일 기준, 대중교통 혜택 3000원 포함)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뱅크의 대표 체크카드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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