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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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관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을 마친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친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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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관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을 마친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친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시 부동산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별도 기준이 없었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6월부터 대리수령 신청조건에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가 신설됨에 따라 희망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도 대리수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 혜택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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