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박대준 기자 2023. 6. 28.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관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을 마친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친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관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을 마친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친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시 부동산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별도 기준이 없었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6월부터 대리수령 신청조건에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가 신설됨에 따라 희망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도 대리수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 혜택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