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비행장 날려버리겠다”…‘허위 신고’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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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와 수원의 군부대를 날려버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긴급체포됐다.
2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0분쯤 50대 A씨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 신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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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0분쯤 50대 A씨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위험물 등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 신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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