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킬러문항 방지법 반대하더니"...지난해 정부 입장은? [띵동 정국배달]

김대근 2023. 6. 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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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정부 대책을 엄호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킬러 문항 폐지를 내걸었던 야당이 이제는 '4년 예고제'를 운운하며 일선의 동요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이 변별력 유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든 '불안 마케팅'의 산물이라며 정부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교육 병폐의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정경희 / 국민의힘 교육위원 :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범위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 낸 궤변에 불과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이전에는 '킬러문항 방지법'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왜 입장을 바꾸고 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바로 이 법안을 말하는 건데요.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2011년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법안에는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 법안을 논의했던 지난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봤더니 당시 교육부에서는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고, 이런 문제도 변별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민주당은 왜 지금은 입장이 달려졌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수능을 5개월 남기고 현장에 혼란이 생겼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급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소동의 시작이 된 것이 3월 대통령의 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월에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내렸는가,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 답변은 등록된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3월에 뭔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아무 데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3월달 대통령의 지시라는 게 과연 있었나….]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3월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여러 차례 수능의 공정성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3월에 지시하셨냐 안 하셨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시하셨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킬러 문항은 그동안 사교육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당의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 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두고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는 등 교육 현장에서도 여러 궁금증과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수천 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범죄에 희생된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두 가지 제도가 논의 중인데요.

하나는 '보호출산제', 또 다른 하나는 '출생통보제'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도 자신을 숨긴 채,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밖 출산을 막아 아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박광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복지위 소위에서 여야는 4시간이 넘도록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산모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고, 대신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입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이것이 만능키냐고 하는데 만능키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많은 위기 임산부들이 법의 보호체계 안으로는 들어오리라 여깁니다. 점차 영아를 유기한다든지 영아를 살해하는 일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 '보호출산제' 법안의 6월 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논의하는 또 다른 제도는 '출생통보제'입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아이를 낳은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민주당은 보호출산제 합의가 어려우면 출생통보제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박광렬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기자]

민주당은 '출생통보제' 등 시급한 문제부터 6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해결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현실적으로 6월 30일까지 (보호출산제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료기관 반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에 출생 사실을 적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전송해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출생통보제만 있다면 병원 밖 출산이나 낙태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야 모두 유령 아동 대책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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