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오픈채팅방 사기' 원천 봉쇄···국회 정무위, 규제법 통과

윤경환 기자 2023. 6. 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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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사기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어섰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는 지난 27일 이른바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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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도 금융위 등록···과장 광고 금지
소비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 고지도 의무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불법 주식 리딩방 사기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어섰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는 지난 27일 이른바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김병욱 의원이 2021년 6월과 3월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영업 방식을 더 이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거짓·부정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방해 등 소비자 보호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안에 과태료·과징금을 2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대표 외에 임원을 바꿀 경우에도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도 자신이 유사투자자업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1 대1 자문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익보장 약속과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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