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내 가수에게 '외부 세력'이 있다"…연예계 템퍼링 의혹의 진실①

오지원 2023. 6. 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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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한 달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단어 '외부 세력'.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엑소 첸백시,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그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갈등을 전하는 입장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화두다.

때때로 이 '외부 세력'으로 실제 모 연예 기획사, 연예계 관계자가 지목되곤 하는데, 그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바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내 가수의 곁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외부 세력'은 연예계에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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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어트랙트, OSEN

2023년 6월 한 달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단어 '외부 세력'.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엑소 첸백시,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그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갈등을 전하는 입장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화두다.

이 '외부 세력'들은 공통적으로 "타 기획사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기존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기존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때로 이 '외부 세력'으로 실제 모 연예 기획사, 연예계 관계자가 지목되곤 하는데, 그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바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내 가수의 곁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외부 세력'은 연예계에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

"너 정도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계약 만료 전 사전접촉, 어떻게 이뤄지나

이 '외부 세력'의 존재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분명히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꽤 흔한 일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보통 식사 자리 등에서 캐주얼하게 접근하죠. 처음에는 밥 사주고, 술 사주다가 자연스럽게 소속사, 계약 이야기를 슬슬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거밖에 정산 못 받아? 너 정도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너 정도로 유명하면 이거밖에 못 벌 수가 없다' 등의 말로 유인하는 거예요." (연예 관계자 A씨, B씨, C씨)

이 사전 접촉은 보통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이 일어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곤 한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소속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을 하게 되면, 기획사들은 '외부 세력'의 접근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기획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연예인 혼자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속계약 분쟁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연예인 옆에서 바람 넣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이런 분쟁 과정을 함께 해결해 주고 고민해 줄테니 정리하고 넘어오라는 거죠. 보통 이런 '외부 세력'이 없으면 분쟁까지는 잘 안 생기는 편이에요." (C씨)

"만나기만 했는데…"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계약서 위반인가?

연예인이 전속계약 만료 전 제3자와 사전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진 연예인과 다른 소속사가 접촉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 게 불가하다며, 사전 접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상에는 사전 접촉 자체를 제한하는 명확한 조항이 있지는 않지만, 이중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정도라면 계약 위반이다. 또한, 기존 전속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했다면, 이 역시 계약 위반이다.

사전 접촉으로 인해 연예인과 소속사 간 분쟁이 벌어졌다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연예인이 계약기간 중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연예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벌'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기 때문.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전속계약 상의 계약 기간을 양측에서 성실히 지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멀쩡하게 진행 중인 기존 계약을 갑자기 해지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아타려고 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Y초점] 연예계 뒤흔든 템퍼링 의혹·전속계약 분쟁, 근본적 해결 방안 있나②'로 이어집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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